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푸른박새236
푸른박새236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기본급만 납부하네요

dc형 퇴직연금은 월금 12/1로 알고 있고, 인센 식사비등 다 포함 세전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회를 해보면 기본급만 납부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퇴직금이랑 큰 차이가 나눈데요.. 재직중 납부기간동안 미납되면 이자10%씩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시 이 모든걸 포함해서 받울 수 있눈걸가요? 그리고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 인센티브나 식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납시 지연이자로 연10%로 계산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연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납부기간동안 미납되면 이자10%씩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시 이 모든걸 포함해서 받울 수 있눈걸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12을 월별로 나누어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을 하여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의 기타 수당도 납입해야 하며 미납입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입기간은 규약에 따라 월로 할수도 있고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임금도 모두 포함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적게 적립시 적어준신대로 지연이자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미달한 부담금은 퇴직하기 전에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