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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21.10.26
"임금총액" 기준 미적용 6년전부터의 DC형 퇴직연금, 부족분 재직중 받을 수 있나요?

2015년부터 각종 수당(가족, 근속, 연차, 학위, 상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즉 연봉의 기본급의 1/12만 DC형 퇴직연금으로 지정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것을

저희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 알게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퇴직연금복지과-4481)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거나 퇴직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떄에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권리발생하는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3년 전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어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인사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인지시켜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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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