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저는 2023년 3월부터 약 1년 3개월 간 A 외주제작업체 소속으로 B 방송사 C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실제 근무 형태는 회사 소속 상근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근무시간 : 촬영 일정이 없는 일반 근무일에는 평균적으로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근무 장소 : 취재,회의,섭외,촬영 등 대부분의 업무는 A 외주제작업체 사무실에서 수행, 편집 시에만 B 방송사 편집실 이용- 지휘 및 감독 : 아이템 선정, 취재 계획, 촬영, 편집 방향 등 전 업무 과정에서 대표 및 팀의 지시 및 컨펌을 받음- 조직 편입성 : 회사 명함(모 외주제작업체) 지급 - 임금 지급 방식 : 회차 단위 정액 지급 방식+ 제작 중 발생한 개인사용분에 대한 지급- 근로 시작 후 수개월 뒤부터 회차별 임금과 개인사용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장기적인 체불 문제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점 기준으로는 총 2회차분의 임금과 개인사용분, 그리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직 후 지속적인 지급 요청 끝에 임금 1회차분과 개인사용분 1회차분만 지급되었고, 2025.6월에 약 20여 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회차분 임금, 미정산 개인사용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 미루기와 관련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외주제작업체 대표는 수차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게 그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또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 달이라도 일찍 이직하여 PD의 업무와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A 외주제작업체 측의 요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B 방송사의 C 프로그램을 한 편을 더 제작했지만, 호의에 대한 대답은 임금체불이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C 프로그램 제작 피디로 종사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전반을 담당하였던 점, 선임의 피드백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자율성이 상당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방송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는 점근로장소는 촬영 등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랐으므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방송물의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점제작물이 실제 방영이 되어야 보수가 지급되었고 방영이 되지 않으면 보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보수가 순전히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시선에서는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A 외주제작업체에서 C프로그램을 제작한 분명한 근로자입니다.이제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치없지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