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약 1년 3개월 간 A 외주제작업체 소속으로 B 방송사 C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실제 근무 형태는 회사 소속 상근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 근무시간 : 촬영 일정이 없는 일반 근무일에는 평균적으로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 근무 장소 : 취재,회의,섭외,촬영 등 대부분의 업무는 A 외주제작업체 사무실에서 수행,

편집 시에만 B 방송사 편집실 이용

- 지휘 및 감독 : 아이템 선정, 취재 계획, 촬영, 편집 방향 등 전 업무 과정에서 대표 및 팀의 지시 및 컨펌을 받음

- 조직 편입성 : 회사 명함(모 외주제작업체) 지급

- 임금 지급 방식 : 회차 단위 정액 지급 방식+ 제작 중 발생한 개인사용분에 대한 지급

- 근로 시작 후 수개월 뒤부터 회차별 임금과 개인사용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장기적인 체불 문제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점 기준으로는 총 2회차분의 임금과 개인사용분, 그리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직 후 지속적인 지급 요청 끝에 임금 1회차분과 개인사용분 1회차분만 지급되었고,

2025.6월에 약 20여 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회차분 임금, 미정산 개인사용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 미루기와 관련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외주제작업체 대표는 수차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게 그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또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 달이라도 일찍 이직하여 PD의 업무와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A 외주제작업체 측의 요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B 방송사의 C 프로그램을 한 편을 더

제작했지만, 호의에 대한 대답은 임금체불이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 C 프로그램 제작 피디로 종사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전반을 담당하였던 점,

  • 선임의 피드백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자율성이 상당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방송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 근로장소는 촬영 등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랐으므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방송물의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점

  • 제작물이 실제 방영이 되어야 보수가 지급되었고 방영이 되지 않으면 보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보수가 순전히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시선에서는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A 외주제작업체에서 C프로그램을 제작한 분명한 근로자입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치없지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판례법리에 따라 귀하의 PD 업무 수행 실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민사소송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불인정 결정이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유사한 방송 제작 종사자 사례에서도 법원은 지속적인 수정 지시와 조직 편입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명시적인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작된 구성안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으며 매월 실제 근무일에 비례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확보한 업무 지시 기록과 출퇴근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지원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청 조사에서 간과된 구체적인 지휘·감독 사실과 실질적인 상근 근로 형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청의 진정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찰 고소나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된 임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 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일정요건 충족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도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