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약 1년 3개월 간 A 외주제작업체 소속으로 B 방송사 C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실제 근무 형태는 회사 소속 상근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 근무시간 : 촬영 일정이 없는 일반 근무일에는 평균적으로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 근무 장소 : 취재,회의,섭외,촬영 등 대부분의 업무는 A 외주제작업체 사무실에서 수행,
편집 시에만 B 방송사 편집실 이용
- 지휘 및 감독 : 아이템 선정, 취재 계획, 촬영, 편집 방향 등 전 업무 과정에서 대표 및 팀의 지시 및 컨펌을 받음
- 조직 편입성 : 회사 명함(모 외주제작업체) 지급
- 임금 지급 방식 : 회차 단위 정액 지급 방식+ 제작 중 발생한 개인사용분에 대한 지급
- 근로 시작 후 수개월 뒤부터 회차별 임금과 개인사용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장기적인 체불 문제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점 기준으로는 총 2회차분의 임금과 개인사용분, 그리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직 후 지속적인 지급 요청 끝에 임금 1회차분과 개인사용분 1회차분만 지급되었고,
2025.6월에 약 20여 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회차분 임금, 미정산 개인사용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 미루기와 관련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외주제작업체 대표는 수차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게 그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또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 달이라도 일찍 이직하여 PD의 업무와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A 외주제작업체 측의 요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B 방송사의 C 프로그램을 한 편을 더
제작했지만, 호의에 대한 대답은 임금체불이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C 프로그램 제작 피디로 종사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전반을 담당하였던 점,
선임의 피드백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자율성이 상당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방송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근로장소는 촬영 등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랐으므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송물의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점
제작물이 실제 방영이 되어야 보수가 지급되었고 방영이 되지 않으면 보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보수가 순전히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시선에서는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A 외주제작업체에서 C프로그램을 제작한 분명한 근로자입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치없지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