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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멧토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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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인가요? 아르바이트 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1년 전부터

한 회사로부터 투잡형식의 아르바이트로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세금 신고를 3.3% 만 신고를 하고 있더라구요.


일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회사원처럼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퇴근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과업 한개가 주어지면 회사 스케줄에따라 외근직으로서 촬영을 하는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구요.

대다수 저녁~심야시간에 근무하는것이 일상적입니다.

하나의 과업이 하루에 적게는 1건~3건 정도 이루어지고,

1건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설치와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두번의 출장이 이루어 지고 출장비는 1건당 통상적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설치수당은 별개로 지급되구요.

설치 할때 사무실에 들려서 장비를 챙기고 철거때는 사무실에 들러서 장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촬영된 영상을 사무실에 업로드 하는것이 제가 하는 일의 패턴입니다. 높은곳에 올라가야 하기에 근무복장은 형광색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구요.


회사 내규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바 없고 자유롭지만

회사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있구요.

개인의 실력의 따라 출퇴근시간이 짧아질수도, 길어질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주에 15시간이상은 일을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때도 대다수 있는 편이구요.


근로계약서 또한 일을 시작할때 쓰는것이 마땅하나,

1년이 지난시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자고 안내를 받알는데,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을하면

3.3% 만 공제하는것이 맞지만,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4대보험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만 1년을 초과하는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으로 일하는 형태가아니라 건바이 건으로 일을 하긴하지만. 주에 15시간 일은 하고있고

근무장소의 시작과 끝은 회사 사무실로 특정되어있으며,

근무복장도 별개로 지정되어있고,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하나, 사실상 회사 스케줄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카톡방이 존재하여 업무지시도 상관의

지시에따라 업무를 하고 있구요.

이에대해 얼마전 회사 담당자하고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프리랜서이기에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프리랜서가 맞는지 되물을때는 계약직개념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만

저와 같이 일하는 근로형태가

알바, 프리랜서, 계약직 중에 뭔가요...?

저처럼 일하는 걸 프리랜서라고 할수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저는 일이 없으면 기본급 자체가 없고 직급은 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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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물론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부분 회사의 스케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는 형태로 받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인 부분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관련 판례의 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