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매력적인카나리아
매우매력적인카나리아

프리랜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프리랜서라 3.3%로 작업을 진행하구요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10시부터 18시 까지 작업을 합니다 보통

2시간 정도 일찍끝나면 본인 할 다른작업진행하구요 딱히 출퇴근시간 지정은없고 본인이 정할수있습니다

자택으로도 가능하구요 회사나오면 밥사줍니다 일당 8만원 해서 출근한 날짜 곱해서 월급을 줘도 될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쳐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42×52÷12×10,030=1,825,460입니다

    해당 인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지, 정말로 프리랜서에 해당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183만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 지급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월급제 뿐만 아니라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