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급계산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4대보험은 적용안하고 3.3%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20시 (11시간근무+1시간휴게) 주5일 25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최저는 받고 일하는걸까요?
만일 2024년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기준으로
2,699,027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699,028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한주 55시간 근무시 5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가정시 일 11시간 5일근무라면 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매일 3시간, 주15시간, 월 약 65.2시간 기준입니다.
270만원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