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세 대신 무급으로 근무 하는데 최저임금 보다 높은건가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잡아 월급은 225만원, 식대는 14만원이고 월세 지원을 달에 37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세는 사장님 명의라 저에게 들어오는건 아니구요
대신 일주일에 하루는 무급으로 일해 주6일, 주 48시간 근무중입니다
1년에 7개월은 주 6일, 5개월은 격주로 주6일입니다
격주로 일하는 달도 있다 보니 계산을 정확히 하기가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월세지원으로 월급이 낮게 잡혀 퇴직금도 줄어들어 후회가 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세 외 실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375천원에 대해서는 사업주 별도의 지급근거없이 지급해준거라면
미지급한 임금과 상계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보아서 지원금액과 비교할때 다툴실익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