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확신있는아메리카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세 대신 무급으로 근무 하는데 최저임금 보다 높은건가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잡아 월급은 225만원, 식대는 14만원이고 월세 지원을 달에 37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월세는 사장님 명의라 저에게 들어오는건 아니구요대신 일주일에 하루는 무급으로 일해 주6일, 주 48시간 근무중입니다1년에 7개월은 주 6일, 5개월은 격주로 주6일입니다격주로 일하는 달도 있다 보니 계산을 정확히 하기가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월세지원으로 월급이 낮게 잡혀 퇴직금도 줄어들어 후회가 되네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단위로 월세 지원을 받다 중도 퇴사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는 퇴직금에서 차감 되나요?집계약은 사장님 명의로 하여 1년 단위로 주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됐습니다그런데 남은 4개월정도 계약기간의 월세만큼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셔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이 부분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하거나 미리 말해둔 것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퇴직금에서 차감하고 퇴사 후에 남은 계약기간동안 지내도록 허락 해주겠다는데 그쪽 지방에서 지내면 버리는 시간이 많아 제 입장에선 좋은 방법은 아니라 고민입니다주거 지원 받는 조건 때문에 주에 하루는 무급으로 근무한지라 사실상 제대로 주거지원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오히려 그 때문에 월급이 줄어 퇴직금도 적게 받게 생겼는데 사장님은 본인이 손해 볼 수는 없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만 하네요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