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월세 지원을 받다 중도 퇴사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는 퇴직금에서 차감 되나요?
집계약은 사장님 명의로 하여 1년 단위로 주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4개월정도 계약기간의 월세만큼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셔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하거나 미리 말해둔 것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퇴사 후에 남은 계약기간동안 지내도록 허락 해주겠다는데 그쪽 지방에서 지내면 버리는 시간이 많아 제 입장에선 좋은 방법은 아니라 고민입니다
주거 지원 받는 조건 때문에 주에 하루는 무급으로 근무한지라 사실상 제대로 주거지원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월급이 줄어 퇴직금도 적게 받게 생겼는데 사장님은 본인이 손해 볼 수는 없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합의한 바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이 공제되어 지급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세를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기숙사 월세까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차감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부분과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주거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세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 등 임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