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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누에157
늘씬한누에15722.10.28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및 어떤애기도 없이 회사에서

급여에 월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였기에

그금액이 퇴직금보다 많다고하여

퇴직금이 없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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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워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퇴직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월세는 그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이유 필요없으니 해당하면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세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 발생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회사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법 위반 사항이 있는건 아닌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