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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셰퍼드295
꾸준한셰퍼드29523.02.27

근로계약서 없는 퇴직금 질문입니다 (연월차, 상여 없음)

근로계약서 - 없음

4대보험 - 미가입

세금 - 신고안함

연월차, 상여 - 없음

이렇게 10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월300만원씩 받았을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지인의 사정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도 말을 할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히 상여나 연월차가 없었으니

300백만원 * 3개월 / 총일수(91) = 98,901 (평균임금)

98,901 * 30일 * 3650일 / 365일 = 29,678,428 (대략)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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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일수에 윤년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통상임금, 3개월 직전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금액만큼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야 하고, 해당 일자를 지난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체내역증 등 급여를 받은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에 연차를 부여 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에 미가입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0년 근무를 하였고 월급여를 300만원 받았다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9,371,92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