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급여 180만원 주5일 7시간 근무로
비서를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원치않으셨고..
퇴직금 없는조건으로 채용을한건데
퇴직금을 달라네요
어떻게 산정을해야하고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퇴직시 사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을 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효인 약정입니다.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 시 당연 가입 및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서가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지금과 같이 요구하는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급여 1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네이버 계산기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구두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귀사에서 비서를 채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간에 약정하였을지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공제전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수령액인 월 18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12분의 3과 전전년도에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을 경우 이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없는 조건이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느다면 해당 직원이 임금체불, 체당금제도를 통해 소송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 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한경우도 해당됩니다.
퇴사일 전 3개월치 임금 을 해당일수로 나눠 나온 값이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 x30 x 입사일부터 퇴사일 / 365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없으니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월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3.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고,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