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 04. 23. 01:04

영업회사에서 기본급없고 인센티브로 받으면서 일을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지만

세금공제도했고 평균 급여가 320만원 정도 됩니다.

1년하고도 반년을더 일을다녔으며 출근시간도 9시30분 7시 정해져있습니다.

퇴사한뒤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프리랜서는 퇴직금이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요건은 없습니다.

3.소정근로시간과 재직기간의 요건을 만족하면 이제 남은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1.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프리랜서라는 명칭, 4대보험 미가입, 기본급이 없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19. 04. 23. 0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