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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메추라기38
신중한메추라기3823.12.08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02월 25일 일당으로 주5일 근무하다 7월 주6일근무 월급제로 변경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세금도 안내고 프리랜서로 최저49만원만 신고한다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퇴직금이니 이런거 한번도 사장님과 얘기한적이 없는데 24년 2월 이후 그만둔다면 퇴직금은예를 들어 언제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기존에 1년근무후 그

만두신분이 퇴직금을 안받았다 해서요.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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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2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2.0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통상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세금도 안내고 프리랜서로 최저49만원만 신고하는 건 다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2월 2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치 퇴직금은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아무래도 퇴직금을 주기 싫은가 보네요.

    그래도 퇴직한 이후에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랑 세금 안 내는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랑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와 같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