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기본금 1,868,220원
식대 100,000원
연장수당 423,780원
계약서상 주5일 식사시간제외 8시간 이라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근무는 주6일 식사시간포함 7시간 근무
(계약서는 본사계약서고
실제근무는 저희지점사장님과 조율된부분입니다)
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되고있누 경우라면
제 시급은 얼마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평균 4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9시간 정도가 도출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기본급과 식대 일부를 합하면 최저임금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주 43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요일 근무가 정확히 몇 시간인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급은 9,160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면,
1.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임법 위반이 없습니다.
2. 주 평균 42-43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주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계시나, 별도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계시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33,841원(세전)입니다. 따라서 2,392,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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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1914440원 이상이면, 되는데,
기본급(1,868,220)+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 초과분(61,711)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42만원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3시간*4.345주*시급*1.5배=179,10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38,289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418원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