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외주용역계약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내 시간만큼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4시간) 나머지는 프리랜서로 외주용역 계약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도 못하였고요 ..
막내, 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적힌 시간보다 항상 초과해서 근무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로 자택에서도 새벽에 연락받으면서 일 했습니다 ..
3개월 끝나고 정직원 전환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 실력이 부족하여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되 (주5일) 계약서는 이전 계약서로 쓰고 한달동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 계약상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ㅜ
제가 모자라고 어디가도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정도 주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하기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무효이며 실제 근로조건이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나 형식만 분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의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 사용자와 동일 근로자간 근로계약과 프리랜서계약을 중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회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외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는것만 봐서도 오래근무할 회사는 아닌듯 보입니다. 근무하면서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하였다면 외주용역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