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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마우지153
보랏빛가마우지15324.02.16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도 발생하였습니다

프리랜서 모델로 업체와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시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분 단위까지 기록하여 지급했었습니다

3개월 근무하였고 통상 주 1~2회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이 없던 주간도 있습니다.

촬영 때마다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으며,

종료 시간은 당일에 사용자가 지정해줍니다.

저는 사용자가 준비한 옷들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등의 모델 업무를 함에 계약하였습니다.

전속성은 없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히 될지 궁금합니다.

2. 저와 사용자가 각각 계산한 급여가 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록한 시간과 사용자가 기록한 시간이 매일 30분씩 차이가 납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록 기준은 "처음 촬영 셔터를 누른 시간 ~ 마지막 촬영 셔터를 누른 시간" 이라고합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하므로 갤러리를 확인하여 저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록 기준은,

"[사용자가 준비한 첫 의상]을 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순간의 시간 ~

[사용자가 준비한 마지막 의상]을 촬영하고 탈의실에 들어간 순간의 시간"까지 입니다.

'사용자가 준비한 의상을 입는 것'은 근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입고나온 후 악세서리, 신발까지 신고 준비하는 시간도 발생합니다. 이 또한 근무 시간임에도

사용자는 이러한 시간을 전부 제외한 채 셔터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급여 산정 차이는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사용자가 근무 일자를 직전일자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대신 (시급*3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그런데 입금된 급여가 약속 내용과 달라 물어보니,

자신들이 손해입은 것도 있기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책정, 3.3% 공제 후 입금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으니 약속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자신들이 손해 입은 게 있다'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촬영 날짜 직전에 파토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위약금 형태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델 촬영 일의 특성 상, 촬영 약속을 잡은 날짜에는 타 촬영이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촬영 장소 /촬영 시작 시간에 맞추어 근로해야며

촬영 종료 시간은, 촬영 당일에 사용자가 상황을 체크하며 지정하기에 언제 종료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직전에 파토내는 행위가 잦아, 저는 손해가 빈번했기에

해당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시급*3시간)을 책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이후 2024년 X월 XX일 촬영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직전 일에, '날씨가 안 좋아서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파토냈습니다.

자신이 파토낸 것에 대하여 (시급*3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음 있음)

이 때 사용자는 저에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저와 해보고싶은데

어차피 촬영일에 다른 일 못 잡으셨을테니 시간 비어있지 않냐,

자신의 새로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겠다며

해당 날짜에 사무실로 와서 1시간 가량 얘기하면 충분할테니 어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수긍하였습니다.

약속한 당일, 저는 사용자의 회사로 방문하였고

사용자와 총 3시간 동안

사용자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안내받았습니다.

사용자와 저 단 둘이 대화만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적는 행위만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등등.)

법적 효력이 있는 일체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이번주 일요일까지 최종 확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며

사용자는 '자신이 오늘 대화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정리하여 보낼테니 확인하고 수정하고싶은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 며

해당 주 일요일까진 모든 것을 최종 확정하는 것에 서로 수긍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당일 저녁에 저에게

정리한 계약서를 전송하였고,

저는 사용자가 전송한 계약서와 그 사업에 관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주 일요일'까지 확답하자는 약속한 대로,

일요일 저녁에 사용자에게

저의 최종 입장인 '진행하지 않겠다(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제가 당연히 계약할 줄 알았다며

'왜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냐, 할 것처럼 얘길 해서 준비를 했는데 왜 일요일 저녁에서야 통보를 하냐,

안 한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증거 있음)

동시에 사용자는 저와 모델 일을 못 하겠다며

모델 프리랜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약속한 지급일보다 10일 가량 미루다가 지급하였는데,

사용자가 2024년 X월 XX일 날짜에 '(시급*3시간) 지급'으로 약속하였던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금되어

사용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

자신의 손해가 발생했었으므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였고 3.3% 를 떼고 입금한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급여를 낮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도 '임금 체불'로 인정될지 현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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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안된다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이 파토난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낮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모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히 될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분쟁은 어려운 유형에 속하고, 실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섣불리 판단하기에도 부적절해보입니다.

    모델 프리랜서 계약에는 특이하게 시급제 계약인점이 근로자성 주장에 유리한 요소이나, 업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촬영일이 정해지면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일정으로 촬영을 하지 못했을때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좀 더 보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저와 사용자가 각각 계산한 급여가 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록한 시간과 사용자가 기록한 시간이 매일 30분씩 차이가 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환복을 위한 시간도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