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존경받는군만두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구두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돼도 되는건가요?어제 저녁 제가 오래 찾고있던 매물이 올라와 바로 판매자분께 연락드리고 구매를 하겠다는 확답도 드렸습니다. 딱 하나 거래 방식을 두고서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판매자분께 말씀드렸고 이에 판매자분도 응해주셨습니다.정확한 메세지 내용은 제가 "음 구매는 확실한데 직거래로 고민이 되네요.. 제가 부산역까지 갈 지 택배로 받을지만 좀 더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말씀드렸고 판매자 분께서는 "물론입니다. 컨디션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거죠?넵 알겠습니다! 컨디션은 확실히 최상입니다ㅎㅎ고민해보시고 연연락주세요"라고 메세지 주셨습니다.저는 이걸로 구두합의가 마쳤다고 생각했고 밤 12시 안전거래로는 불가능한 지 여쭤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직거래로 갈 생각이었죠.근데 아침 6시 40분, 판매자분께서 저와 연락했던 저녁시간대 이후 다른 구매자와 안전거래로 일괄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제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합니다. 거래의사 확인하고 구두합의 마친 상태에서 거래방법만 고민하던 중 다른 사람과 바로 거래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판매자분께서는 현재 안전거래인 상황에서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다른 구매자와 진행중인 거래를 파기하고 저와 거래를 이어가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제품 반품 및 환불 관련해 알고싶습니다제가 며칠 전 모니터가 고장나고 당장 자금도 부족해 중고로 하나를 구매했어요판매글 내용은 올해 1월 구매했고 사용 거의 안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사진은 모니터 앞면 뒷면 사진 2장이랑 온라인원가 사진 한장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중고거래가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길래 진짜 거의 사용안한 새거일 거라 생각해 구매했습니다판매글 내용에 사용시간 기재가 안되어 있어 사용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용시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사용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중고거래 대화들에 지치기도 했고 괜히 매물이 빠질까 싶어 믿고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도착해 확인해보니 사용시간이 5300시간이 넘어있더라고요.. 거의 5400시간이었습니다.시간으로 계산해봤을 때 7개월 넘게 24시간 틀어둬야 되는 시간으로 이게 1월 구매해서 거의 사용안한 게 말이 안되잖아요.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1월에 중고로 구매한 거라고 하더군요..판매자가 고의로 그런거 같진 않아서 반품을 하려했는데 판매자가 해외쪽 일정이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 반품을 한다면 반품 배송후 파손시 환불은 안될 거라 합니다.아니면 일부 환불을 받아서 제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분환불가격이 시세보다 좀 적어서 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이 상황에서 파손시 환불불가라는 위험을 제가 감수하고 반품하는 게 맞는걸까요?이게 판매글 내용이'1월 구매하고 사용 얼마안하고 상태 좋다'고 적혀있었는데,새재품이 아닌 중고를 구매했다는 내용만 빠져있던거니 진짜 어떻게 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