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제품 반품 및 환불 관련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 모니터가 고장나고 당장 자금도 부족해 중고로 하나를 구매했어요

판매글 내용은 올해 1월 구매했고 사용 거의 안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사진은 모니터 앞면 뒷면 사진 2장이랑 온라인원가 사진 한장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중고거래가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길래 진짜 거의 사용안한 새거일 거라 생각해 구매했습니다

판매글 내용에 사용시간 기재가 안되어 있어 사용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용시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사용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중고거래 대화들에 지치기도 했고 괜히 매물이 빠질까 싶어 믿고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착해 확인해보니 사용시간이 5300시간이 넘어있더라고요.. 거의 5400시간이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봤을 때 7개월 넘게 24시간 틀어둬야 되는 시간으로 이게 1월 구매해서 거의 사용안한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1월에 중고로 구매한 거라고 하더군요..

판매자가 고의로 그런거 같진 않아서 반품을 하려했는데 판매자가 해외쪽 일정이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 반품을 한다면 반품 배송후 파손시 환불은 안될 거라 합니다.

아니면 일부 환불을 받아서 제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분환불가격이 시세보다 좀 적어서 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파손시 환불불가라는 위험을 제가 감수하고 반품하는 게 맞는걸까요?

이게 판매글 내용이

'1월 구매하고 사용 얼마안하고 상태 좋다'고 적혀있었는데,

새재품이 아닌 중고를 구매했다는 내용만 빠져있던거니 진짜 어떻게 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머리가 아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중고구매사실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기재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제품으로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