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또,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1. 수개월 전 전자기기를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렸고, 거래하였습니다2.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점검해본 결과,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기능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3. 해당 중고제품은 아직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구매자분 의향은 일단 수리를 맡긴 후, 무상수리가 가능하면 사용하고 아니라면 반품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저는 반드시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또, 거부하면 사기죄 및 민사상 문제에 휘말리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