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인자한천산갑194
인자한천산갑194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 새상품 판매했는데 사용 후 반품해달랍니다

제가 중고나라에 가전제품 새상품을 다른분한테 구매해서 판매를 한 판매자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안전결제로 구매를 하셨고 7일에 물건을 받으시고 4일이 지난 지금 사용을 하신 이후 반품을 하시겠다면서 문자까지 와서 처리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자에 대해서 구매한 직후에 즉시 확인 하여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구매자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