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 새상품 판매했는데 사용 후 반품해달랍니다
제가 중고나라에 가전제품 새상품을 다른분한테 구매해서 판매를 한 판매자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안전결제로 구매를 하셨고 7일에 물건을 받으시고 4일이 지난 지금 사용을 하신 이후 반품을 하시겠다면서 문자까지 와서 처리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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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자에 대해서 구매한 직후에 즉시 확인 하여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구매자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