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본인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께서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
구매자는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이부분은 판매자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루가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그 제품이 실제로 판매 전에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면 면책 동의에 관계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준하는 소극적 기망행위로 판매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된 바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시에 실제 고장이 난 경우를 알고서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에 있어서 하루만에 고장이 난 경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취소를 주장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