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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타조196
갸름한타조19623.12.27

모니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파손된 채로 와서 판매자에게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달 전에 번개장터에서 모니터를 13900원 주고 중고로 구매했는데 화소가 깨진 상태(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왔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박스에 취급주의 같은걸 붙였냐 물어보니 택배를 부칠때 모니터라 기재해서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보내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며 택배사에 문의하면 택배사가 배상을 해준다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택배를 부칠때 파손면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택배를 부칠 수 없을텐데 어떻게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건지 이해가 안됐지만 일단 같이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달 째 택배사에서 상담만 해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싶으니 전화번호를 달라 했는데 그때부터 제 메시지를 고의로 안 읽고(최근 접속일이 확인 가능하여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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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판매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직접 환불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