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어요. 제가 중고거래상 판매자의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택배사에 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어요. 제가 중고거래상 판매자의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택배사에 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