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배송 중 파손 책임 누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컴퓨터를 택배로 포장하여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옆 유리가 깨진 상태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잘 포장하였고 우체국 택배로 보낼 때 취급주의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중고거래가 익숙하지 않아 판매할 때 파손면책을 고지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엔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반송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최종적인 책임은 택배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파손면책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우체국 택배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이를 취급하던 중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택배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송한 물건을 온전하게 도착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구매자와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면책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반송비 등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