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우체국 택배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이를 취급하던 중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택배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송한 물건을 온전하게 도착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구매자와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