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보냈는데 구매자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합니다.
제가 판매자인데 택배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 물건을 구매한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서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고, 택배사는 CU로 보냈기에 대한통운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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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인데 택배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 물건을 구매한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서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고, 택배사는 CU로 보냈기에 대한통운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