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보냈는데 구매자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합니다.
제가 판매자인데 택배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 물건을 구매한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서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고, 택배사는 CU로 보냈기에 대한통운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중 면책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택배사에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 택배배송 시 파손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거래했다면 구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물건 파손의 책임을 택배사로 물으 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책임관계는 위와 같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