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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똑똑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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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컴퓨터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하에 발송했는데 문제가 있을경우

중고 컴퓨터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하에 발송했는데 문제가 있을경우

  1. 번개장터에 [대전 5500GT 컴퓨터 본체 팝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2. 구매자가 택배거래 되냐고 물어서 , 파손면책 동의하면 판매거래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였고요.

  3. 구매자가 택배거래 하겠다고 안전결제로 해달라해서 원래는 안전결제를 잘 안하지만 , 파손면책 동의도 했겠다 큰문제가 없을거같아 포장도 꼼꼼히하여 발송하였습니다.

  4. 구매자가 컴퓨터를 수령하였고 포장도 어느정도 꼼꼼히해서 외관상 파손은 없으나 켜지지 않는다 합니다.

  5. 이후 구매자가 번개장터 안전결제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산금액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번개장터 안전결제에서는 상호 거래합의를 안하면 정산해주지 못 한다하고 , 구매자가 파손면책에 대해 동의를 하였어도 도착시 동작하지 않았으면 판매자 책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하려고 올려놓은 제품을 , 파손되도 책임 안 묻겠다해서 택배를 보낸건데 , 판매자인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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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멀쩡한 컴퓨터를 보냈는데 켜지지 않는다면

    구매자에게 뭐라고 할 순없을거 같네요;;

    택배 배송중에 충격을 받았을수도 있구요

    일단 컴퓨터를 다시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택배비는 버렸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다시 받아보세요

    그리고 컴퓨터나 가전제품은 무조건 직거래로만 거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