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옛날 근무표를 잃어버렸는데 그 일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20년6월부터 알바를 했고5시간씩 3일,5일 격주로 일해서달에 80시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근데 20년12월부터 21년2월까지 아파서 입원하느라 근무를 못했고사장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근무 일수,시간 자료를 달라는데20년~22년2월까지 근무시간 자료가 없어져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유동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60시간이 안되는 날도 있을거 같은데사장도 저도 지금 정확한 근무표를 가지고있지 않고사장이 월급을 분할로 넣어줘 입금금액으로도 정확한 계산이 안됩니다22월3월~25년4월 12일퇴사 까지 월80시간 자료는 확실히 가지고있고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20년 6월작성한 초판 근로계약서 ,23년6월에 재작성한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월에 받은 금액은 시급 1만3천원씩 대략130만원 정도 됩니다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