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옛날 근무표를 잃어버렸는데 그 일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6월부터 알바를 했고
5시간씩 3일,5일 격주로 일해서
달에 80시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근데 20년12월부터 21년2월까지 아파서 입원하느라 근무를 못했고
사장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근무 일수,시간 자료를 달라는데
20년~22년2월까지 근무시간 자료가 없어져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60시간이 안되는 날도 있을거 같은데
사장도 저도 지금 정확한 근무표를 가지고있지 않고
사장이 월급을 분할로 넣어줘 입금금액으로도 정확한 계산이 안됩니다
22월3월~25년4월 12일퇴사 까지 월80시간 자료는 확실히 가지고있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20년 6월작성한 초판 근로계약서 ,23년6월에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월에 받은 금액은 시급 1만3천원씩 대략1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