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근무표를 잃어버렸는데 그 일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6월부터 알바를 했고
5시간씩 3일,5일 격주로 일해서
달에 80시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근데 20년12월부터 21년2월까지 아파서 입원하느라 근무를 못했고
사장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근무 일수,시간 자료를 달라는데
20년~22년2월까지 근무시간 자료가 없어져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60시간이 안되는 날도 있을거 같은데
사장도 저도 지금 정확한 근무표를 가지고있지 않고
사장이 월급을 분할로 넣어줘 입금금액으로도 정확한 계산이 안됩니다
22월3월~25년4월 12일퇴사 까지 월80시간 자료는 확실히 가지고있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20년 6월작성한 초판 근로계약서 ,23년6월에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월에 받은 금액은 시급 1만3천원씩 대략1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표 외 다른 입증자료(급여 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무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가 없다면 월급을 받은 급여 이체내역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년~22년2월까지 근무시간 자료가 없다면 당시 출퇴근기록표, 임금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등 다양한 증빙을 활용해야하나 이마저도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당시 문자, 전화기록 등을 통해 근로관계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측과 퇴지금 액수에 대해 협의로 결정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