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항상책임감넘치는기니피그
항상책임감넘치는기니피그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23
    Q. 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권고사직 후 동일회사 알바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1년마다 계약연장 하며 총 18개월 정도 근무 중 저를 대체할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사측에서는 퇴사 후 3일정도만 쉰 뒤에 바로 다음주부터 주 1일 9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약 8주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습니다이때 권고사직일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동일회사 단기알바형태로 8주간 주 9시간 근무하는 것이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될까요걱정하는 부분은1.동일회사이고 딱 3일만 쉬고(1차수급 인정되기 이전에 )단기알바 일하는거라 퇴사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동일회사 근로라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입니다감사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