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권고사직 후 동일회사 알바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1년마다 계약연장 하며 총 18개월 정도 근무 중 저를 대체할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퇴사 후 3일정도만 쉰 뒤에 바로 다음주부터 주 1일 9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약 8주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일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동일회사 단기알바형태로 8주간 주 9시간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될까요
걱정하는 부분은
1.동일회사이고 딱 3일만 쉬고(1차수급 인정되기 이전에 )단기알바 일하는거라 퇴사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동일회사 근로라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거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권고사직 퇴사후
인계인수를 위해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안하시면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거나 인수인계 없이 권고사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