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권고사직 후 동일회사 알바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1년마다 계약연장 하며 총 18개월 정도 근무 중 저를 대체할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퇴사 후 3일정도만 쉰 뒤에 바로 다음주부터 주 1일 9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약 8주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일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동일회사 단기알바형태로 8주간 주 9시간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될까요
걱정하는 부분은
1.동일회사이고 딱 3일만 쉬고(1차수급 인정되기 이전에 )단기알바 일하는거라 퇴사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동일회사 근로라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