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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6.08
Q.
직원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무단퇴사와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매장 직원 두 명(부부)이 당일 잠수로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직원 공백으로 인해 당일 파트타이머를 구하려 했으나 구해지지 않아 영업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식자재 등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고 금일내로 답장 없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하겠다 하여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한 직원 두 명에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