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무단퇴사와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매장 직원 두 명(부부)이 당일 잠수로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직원 공백으로 인해 당일 파트타이머를 구하려 했으나 구해지지 않아 영업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식자재 등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고 금일내로 답장 없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하겠다 하여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한 직원 두 명에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무단 결근 역시 계약위반이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