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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격려하는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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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현재 휴게소 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주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근로계약서 미교부

- 2번 달라고 하였으나, 비밀보장의 이유로 미교부

2. 주변 매장, 영업소장의 행태

- 영업소장 : 매출에 의한 압박 및 비아냥하는 말투

- 인접매장 : 상도덕을 운운하며 고성, 폭언

위 문제점으로 사퇴를 결정하여 사장에게 카톡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음(현재 읽씹 중)

근로계약서 상 4주 전 통보라고 어렴풋이 기억나고 퇴사는 통보일 2주 후 일자로 통보했습니다.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2주 후 일자에 사장이 읽씹을 하였더라도 퇴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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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4주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주전 통보로 퇴사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상대가 읽지 않고 있다면 퇴사의사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 또는 전화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전통보일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비밀보장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 행태가 아닌 법 위반이며 근로자에 대해 폭언 등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법이나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조건 등도 약정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4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사업주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이라고 사업주가 퇴사절차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표시한 일자가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정해진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4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바로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진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법 위반소지가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2주전에 통보한 내용으로 인하여 퇴사와 관련하여

    법적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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