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음식점업 매장에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잠수)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하여 2일정도 휴점하게되었습니다.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퇴직시 1개월전까지 사직서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하고, 후임자 선임시까지 인수인계 및 성실근무하며 인수인계등의 차질로 인한 손해 발생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구요.
이 직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영업2일못하게되었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시 금액으로 청구한다면
전월대비 또는 전주대비 매출을 확인하여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따로 청구를 해도 되나요?
기준은 없는거죠???
**요점 1: 해당 사유(무단퇴사->2일휴점)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요점 2: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점은 회사내규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