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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음식점을 하는 업주입니다ㆍ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직원이 일주일 하더니, 힘들다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문자만 하고 정말 나오지않았습니다ᆢ

직원이 갑자기 안나와서, 그날 예약이 많아 다른직원들과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ᆢ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을 물으려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전 한달전에 미리 말하는거로 되있거든요ᆢ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요 ᆢ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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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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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 손해를 청구하는 쪽, 즉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합니다

    때문에 그 직원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위약금처럼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손해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직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입증의 문제로 인정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