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가끔열심히하는학자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12.28
Q.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질문잊니다!
24.08.01 ~ 25.10.01 기간동안 병원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일을 쉬다가 25.12.25 부터 2월까지 스키장 단기알바를 할 예정입니다.1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던데 이 경우 일용직 계약으로 근무를 하다가 2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을 해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