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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질문잊니다!

24.08.01 ~ 25.10.01 기간동안 병원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일을 쉬다가 25.12.25 부터 2월까지 스키장 단기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던데 이 경우 일용직 계약으로 근무를 하다가 2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을 해 상용직 근로로 들어가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할 것

    2)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할 것

    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상관 없지만 이 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게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2월까지

    근무시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