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마켓컬리 계약직 아닌 일용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 사무직으로 2018.10.1~ 2023.07.31 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23.08.01 마켓컬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달 할 예정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함!)
그 다음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고용 보험을 가입하고 1주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꼭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켓컬리 급여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고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전 직장이 자진퇴사이므로 못받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하거나,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법은 자발적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달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