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8개월 정규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기준 취득 - 21.04.01 / 상실- 23.12.01 입니다
24.07.29부터 최대 24.10.31까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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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7.29부터 최대 24.10.31까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전 근로지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0일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주 5일 근로라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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