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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기준 취득 - 21.04.01 / 상실- 23.12.01 입니다
24.07.29부터 최대 24.10.31까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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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7.29부터 최대 24.10.31까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전 근로지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0일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주 5일 근로라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