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0.23~24.11월( 고용보험 o, 자발적 퇴사)
25.04.07~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x, 3개월 단위 재계약)
나중에 위탁직을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촉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8개월내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였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위와 같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 자발적 퇴사이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위촉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게 될텐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