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혹적인호아친289
고혹적인호아친28923.12.2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궁굼합니다!

2022.02.28 ~ 2022.11.30 자진퇴사

2024.01.02~01.30 계약직

이렇게 근무 예정인데 계약직 저 경우도 1개월 계약직으로 포함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는 바, 최대한 회사에 1개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계약직 기간은 2일부터 30일이라서 1개월 이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만약 계약직 퇴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셔야 하는데, 이를 채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1.2.부터 2024.1.30.까지의 기간은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4.1.2.~2.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고려할 때 1개월의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1개월 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근무하는 경우 2월 1일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무시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1.02~01.30은 1개월이 안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해야 1개월이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