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재취업을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로 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