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 재소전화해신청에 관한 상담만기계약 재갱신전 재소전화해를 같이 신청해서 재계약 만료시 퇴거를 수월하게 진행하고자함(첫계약시 본인 기호로 싱크와 벽지 화장실을 수리했고 만기시 원상복구 면책조항을 써달라고해서 특약에 넣어준상태임)임대인인 본인은 올해 계약 만기시 내집에 들어가야함(현재 임대인이 살고있는 월세집 내년1월만기. 갱신청구권쓴상태라 계약기간 끝난후 내집에 들어가야하는상태)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한비용(유익비)를 이유로 퇴거불응의사..소송하라고 버티는상황임명도소송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들어 고민임 임차인쪽 부동산에서 재갱신하여 2년더 살게 해주면 2년뒤 바로 나가겠다고 연락옴그래서 본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사용을 허락해주고 계약서에 유익비청구 안하며 계약만료시 퇴거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음(만약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서어 재소전화해신청을 특약으로 넣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임차인이 계약서에는 동의해놓고 불출석하면 바로 재소전화해가 기각되는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