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유식한홍학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인세법에서 직장문화비로 처리가능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문화비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업무 외 운동비, 자기개발비용, 취미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면 직장 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의 직장문화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직원들에게 아래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 업무 서적 외 도서구입비2 . 뮤지컬, 영화, 연극, 콘서트, 전시회, 스포츠 등 관람료3 . 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 운동을 위한 이용료(운동용품 구입불가)4 . 자기개발 비용(언어 및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 강의와 학원 교육)5 . 취미생활 비용(요리, 공예, 원데이클래스 등)위의 5가지의 비용이 세법 상 손금 산입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당 비용으로 처리 시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