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직장문화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아래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업무 서적 외 도서구입비
2 . 뮤지컬, 영화, 연극, 콘서트, 전시회, 스포츠 등 관람료
3 . 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 운동을 위한 이용료(운동용품 구입불가)
4 . 자기개발 비용(언어 및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 강의와 학원 교육)
5 . 취미생활 비용(요리, 공예, 원데이클래스 등)
위의 5가지의 비용이 세법 상 손금 산입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으로 처리 시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여가 활동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인 직장연예비, 직장
체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즉, 법인 자금으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출을 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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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을 법인카드로 지출한다면 사실상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손금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