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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화려한오동나무
지나치게화려한오동나무
  • 산업재해고용·노동
    25.06.16
    Q.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궁금해요산재보험에서 소득증빙할때 직전 3개월을 적용하는데 직전 3개월(11월~1월) 중 11월달까지 앞전 산재사고로 요양중이었습다. 하지만 11월 무소득으로 잡혀 2달(61일)소득을 92일로 나누어 일평균급여가 측정 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산재에서 장해일시금을 대략 4백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알아본 자동차보험(디비손보)에서 대략 7백만원이 상실수액으로 측정 되었습니다.저의과실이 80%이며 이경우 차액금의 20%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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