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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화려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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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궁금해요

  1. 산재보험에서 소득증빙할때 직전 3개월을 적용하는데 직전 3개월(11월~1월) 중 11월달까지 앞전 산재사고로 요양중이었습다. 하지만 11월 무소득으로 잡혀 2달(61일)소득을 92일로 나누어 일평균급여가 측정 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산재에서 장해일시금을 대략 4백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알아본 자동차보험(디비손보)에서 대략 7백만원이 상실수액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저의과실이 80%이며 이경우 차액금의 20%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장해급여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