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금(장해보상일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산재보상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동일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재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때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한다고 알고있긴한데요)
2. 만약 산재보상금 중 장해보상연금 말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2분의1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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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과 국민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해보상에 장해보상이 포함되며, 산재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됩니다
2.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