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금(장해보상일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산재보상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동일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재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때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한다고 알고있긴한데요)
2. 만약 산재보상금 중 장해보상연금 말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2분의1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과 국민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해보상에 장해보상이 포함되며, 산재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됩니다
2.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